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9.>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 신청 심사를 위하여 무주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1.19.>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1.19>
1. 사회복지과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직원
나. 노인ㆍ사회복지 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의 대표
다.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11.19.>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 신청기관의 관계자인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 신청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는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를 고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은 별표의 심사기준에 따라 각자 안건을 심사한다.
⑤ 심사결과의 의결은 제4항에 따른 위원별 심사점수의 평균을 산출하여 그 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5.11.19.>
1. 지정심사
가. 평균 80점 이상 : 가결
나. 평균 80점 미만 : 부결
2. 지정갱신 심사
가. 평균 70점 이상 : 가결
나. 평균 70점 미만 : 부결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안건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회의록 작성ㆍ관리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