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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자치법규 2196794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규칙시행 2025-11-19공포 2025-11-19공포번호 12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9.>

제2조

설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 신청 심사를 위하여 무주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1.19.>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1.19>
1. 사회복지과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직원
나. 노인ㆍ사회복지 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의 대표
다.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11.19.>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 신청기관의 관계자인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 신청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회의의 고지

군수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는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를 고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은 별표의 심사기준에 따라 각자 안건을 심사한다.
⑤ 심사결과의 의결은 제4항에 따른 위원별 심사점수의 평균을 산출하여 그 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5.11.19.>
1. 지정심사
가. 평균 80점 이상 : 가결
나. 평균 80점 미만 : 부결
2. 지정갱신 심사
가. 평균 70점 이상 : 가결
나. 평균 70점 미만 : 부결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진술 등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안건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회의록 작성ㆍ관리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