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연구용역의 사후관리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연구용역의 사후관리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 용역
3.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 조사
4.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정책연구용역
5.「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6.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구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의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문화환경국장, 경제교통국장, 복지교육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구의회 의원 2명, 각 분야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5.11., 2024.7.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된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총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를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 내용
3. 정책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4. 정책연구용역비 산출 내역
5. 기존 정책연구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6.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
7.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⑤ 그 외 위원회 운영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책연구용역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예산(기금을 포함한다)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책연구용역예산이 계상된 예산안을 구의회에 승인 요구 시 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완수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며, 연구자의 용역수행을 지원하여 연구결과가 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을 명시하는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 팀장,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이 경우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위와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용역 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거나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 기간이 2개월 이하인 용역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용역수행자가 계약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정책연구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물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전년도에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 계획과의 연계성
3. 정책연구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정책연구용역 시행의 기대효과 및 결과의 종합적 활용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