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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788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사(京畿道史) 연구를 위해 필요한 자료 수집ㆍ조사,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경기도사 연구ㆍ편찬에 기초가 되는 기록을 말한다.
2. “자료조사”란 경기도사 연구를 위한 자료의 존재 유무, 물리적 형태, 보존상태, 소장장소, 목록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료수집”이란 자료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자료를 원문 또는 전자파일 등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4. “편찬”이란 경기도사 관련 자료 또는 그 자료의 연구 결과물을 편집하여 출판하는 것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 등의 전자적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사 편찬 및 연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사 연구 및 편찬을 위해 경기도사 편찬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기도사 편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경기도사 편찬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기도사 자료 조사, 수집, 연구 및 편찬
3. 그 밖에 경기도사 편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경기도사 편찬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경기도사 연구주제 발굴을 위한 자료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기도사 연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촉직 위원은 경기도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기도사 업무 관련 실ㆍ국장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 업무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1명씩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부서 내에서 간사가 지명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 및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 청취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② 그 밖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도지사는 경기도사 연구 및 편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경기도사 연구 및 편찬에 필요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협조요청 등

도지사는 경기도사 연구 및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열람ㆍ복사ㆍ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