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건설기준 규칙자치법규 2196787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25-10-15공포 2025-10-15공포번호 34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하여 「도시철도건설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확대궤간

①「도시철도건설규칙」(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확대궤간은 반경 300미터 이하의 곡선인 선로의 궤간에는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한 확대궤간을 곡선부분의 안쪽레일에 붙여야 한다. S = 1,200/R – S' S : 확대궤간(밀리미터) R : 곡선반경(미터) S': 0-4(밀리미터) ② 제1항의 확대궤간은 차량의 고정차축거리ㆍ차륜가동 여유치 등 노선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선로의 곡선반경 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로의 곡선반경의 크기 및 순원곡선 길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값이상으로 한다.

제4조

캔트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캔트의 크기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C = 11.8(V제곱/R) - C" C : 캔트의 크기(밀리미터) R : 곡선의 반경(미터) V : 열차의 주행속도(킬로미터/시) C" : 부족 캔트(0 ∼100밀리미터)

제5조

캔트의 체감거리

영 제12조제4호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중요한 지장물의 저촉 등으로 선형상 불가피한 경우로 한다.

제6조

직선의 삽입 등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방향인 2개의 곡선인 선로가 인접되어 있는 경우, 복심곡선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R1×R2) / (R1-R2) ≥ 1,200 R1, R2 : 서로 다른 2개의 곡선의 반경(미터). (단, R1 〉R2)

제7조

직선구간의 건축한계

영 제20조에 따른 직선구간의 건축한계는 별표 2에 따른다.

제8조

곡선구간의 건축한계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곡선구간의 건축한계 확대치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치수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가공전차선 및 그 현수장치를 제외한 상부의 건축한계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W = 20,000/R W : 궤도 중심의 각 측에 확대할 치수(밀리미터) R : 곡선반경(미터)

제9조

궤도의 중심간격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궤도의 중심간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궤도사이에 기둥, 벽, 방음시설, 가공전차선 지주, 신호기 지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만큼 궤도의 간격을 확대하여야 한다. 1. 지상부 본선 : 3.6미터 이상. 다만, 3선 이상의 궤도를 병설하는 경우에는 각 인접하는 두 개의 중심간격 중 한 개의 중심간격은 3.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지하부 본선 : 3.6미터 이상. 다만, 중간에 기둥이나 벽이 있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3선 이상의 궤도를 병설하는 경우에는 각 인접하는 두 개의 중심간격 중 한 개의 중심간격은 4.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차량기지에 있어서의 궤도의 중심간격은 3.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경전철 궤도중심 간격은 아래와 같다. 1. 직선부 본선 : 3.55미터 + b이상으로 하고, 중앙기둥이 있을 때 3.8미터, 중앙기둥이 없을 때 3.65미터 이상으로 한다. 2. 곡선부 본선 : 3.55미터+b+2W이상으로 한다. b : 중간시설물 설치에 따른 증가폭 W : 곡선부에 있어서 건축한계

제10조

레일

영 제24조에 따른 레일의 단위 미터당 표준중량은 50킬로그램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

도상의 두께 등

영 제25조에 따른 도상의 두께 및 너비는 별표 3의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갈 막이가 없는 자갈도상 구간에서 아래부분의 너비는 침목두께를 감안하여 도상 어깨부분으로 부터 1:1.8경사를 유지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제12조

건축한계 외의 여유공간

영 제26조에 따른 전기, 신호, 통신, 제표등 각종시설 설치시 건축한계외의 여유 공간은 별표 2 직선구간의 건축한계에서 정하는 값에 따른다.

제13조

도로면 등으로부터의 간격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깊이 또는 높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면과 지하구조물의 윗면과의 사이의 깊이 : 1.5미터 이상. 다만, 도로개구부 등 지형상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로면과 고가구조물의 밑면과의 사이의 높이 : 4.5미터 이상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하천의 밑을 지나는 터널의 윗면과 하천의 계획 준설면과의 최소 깊이는 하천 장래계획 및 세굴 등을 고려하여 하상고(저수로 기준)와 지하구조물 윗면(보호공이 있는 경우 보호공 윗면)까지 일정한 깊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ㆍ설계하여야 하며, 하천 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하는 높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

승강장의 길이·통로의 폭

1호선(중량전철)에 적용하는 승강장의 길이 및 통로의 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강장의 유효길이는 최대편성차량의 길이에 5미터를 더한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통로의 폭은 교통수요에 의하여 산정한 폭 이상으로 하고, 최소폭은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5조

전차선로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차선의 가선방식, 레일 윗면으로 부터의 높이 및 편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차선의 가선방식은 지상부에는 현수선(커티너리) 조가식으로 하고, 지하부에는 강체 가선식 또는 현수선(커티너리) 직접 조가식으로 한다.
2. 레일 윗면으로부터의 높이는 지하부에 있어서는 4,2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지상부에 있어서는 5,000밀리미터 이상 5,400밀리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차량기지, 개구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전차선의 편차는 레일두부 상면에 수직인 궤도 중심으로부터 좌우로 각각 250밀리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6조

궤간 및 안내면간과 공차에 관한 특례

①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경량전철 중 고무차륜이 아닌 다른 형식의 경우 궤간의 치수는 차량의 구조, 궤도 등의 특성 및 열차운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74조제2항에 따른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측방안내 방식)의 안내면간의 공차는 증 10밀리미터를 허용하며 감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그 밖의 다른 형식은 시스템 특성에 따라 열차안전운행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7.>

제17조

확대궤간 및 안내면간 거리확대에 관한 특례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안내면간 거리확대는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차량의 종류,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설치해야 할 경우 안내면간 거리확대는 곡선부분의 안쪽 주행로에 두어야 하며, 차량의 고정차축거리, 차륜가동 여유치 등 차량 특성에 따라 확대하여야 한다.

제18조

확대궤간 및 안내면간 거리확대의 체감거리에 관한 특례

①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안내면간 거리확대는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체감시켜야 한다.
1.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 그 곡선 전체의 거리
2.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 최대차량길이 이상의 거리
② 제1항의 안내면간 거리확대의 체감거리는 반경이 다른 같은 방향의 곡선이 접속하는 경우에는 반경이 큰 곡선 안에서 안내면간 거리확대의 차를 제1항에 준하여 체감하여야 한다.

제19조

캔트에 관한 특례

① 영 제76조에 따른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곡선부에서는 횡기울기(캔트)의 크기는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며, 본선의 경우는 횡기울기 6퍼센트(또는 캔트 102밀리미터)를 넘지 않아야 하며, 정거장의 경우는 횡기울기 2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i = (V제곱/127R &#8211; f)×100 i : 경사량(%) V : 열차의 주행속도(킬로미터/시)R : 곡선반경(미터) f : 횡방향 미끄럼 마찰계수(0∼0.16) ②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횡기울기는 내측 주행륜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제20조

캔트의 체감거리에 관한 특례

영 제76조에 따른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횡기울기(캔트)의 체감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 그 곡선 전체의 거리
2.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 제21조에 따른 완화곡선 이상의 거리

제21조

완화곡선의 삽입기준 및 길이에 관한 특례

영 제76조에 따른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완화곡선의 길이는 다음의 산식 이상의 길이가 되도록 한다. L = V세제곱/14R L : 완화곡선 길이(미터) V : 열차의 주행속도(킬로미터/시) R : 곡선반경(미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 식의 길이까지 축소가 가능하며, 본선의 경우 곡선반경 450미터 이상인 곡선에는 완화곡선을 삽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운전선도에 의한 적용속도 변경시 완화곡선의 거리는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L = V세제곱/17R

제22조

직선의 삽입 길이에 관한 특례

① 영 제76조에 따른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은 본선의 경우에 인접하여 두 개의 곡선이 있는 선로에는 횡기울기 체감 후에 10미터와 최대 차량길이 중 큰 값 이상의 직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최대차량길이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경우에 반대방향의 두 개의 곡선인 선로가 인접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형상 직선을 삽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때에는 직선을 삽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동일방향으로 반경이 다른 두 개의 곡선이 접속하는 경우는 두 개 곡선의 완화곡선 길이의 차이 이상의 완화곡선으로 접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기부에 연속하는 경우와 측선의 경우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선을 삽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

본선의 기울기 한도에 관한 특례

영 제76조에 따른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본선의 기울기는 정거장 밖의 지역에 있는 경우 1천분의 58, 정거장 안에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차량기지의 기울기는 1천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1. 본선의 차량을 분리ㆍ연결 또는 유치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 1천분의 5
2. 제1호 외의 경우 : 1천분의 10

제24조

측선의 기울기 한도에 관한 특례

영 제76조에 따른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측선의 기울기 한도는 제23조에 따른다. 다만, 차량을 유치하지 아니하는 측선의 경우에는 1천분의 70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제25조

종곡선에 관한 특례

영 제76조에 따른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경우 선로의 기울기가 변하는 경우로서 인접 기울기의 변화가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경 1천미터 이상의 종곡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열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400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다.

제26조

곡선부의 건축한계에 관한 특례

① 영 제76조에 따른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곡선부의 건축한계 확대치수는 직선부의 건축한계의 폭을 궤도중심의 각 측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곡선부 확대량과 캔트 및 안내면간 거리확대에 의한 차량 편기량을 더한 치수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어야 한다. W = 8,000/R W : 궤도 중심의 편기량(밀리미터) R : 곡선반경(미터) 다만, 체감거리는 10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 및 그 밖에 다른 차량형식의 곡선부 건축한계의 확대치수는 차량의 길이 등 차량의 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27조

전기방식에 관한 특례

영 제79조에 따른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선로에 공급하는 전압 및 전기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차선로 : 직류 750볼트 제3레일 방식
2. 고압배전선 : 교류 3상 2만2천900볼트를 원칙으로 하되, 고압배전선 없이 한전 배전계통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방식도 가능
3. 선로 안의 조명 및 동력시설 : 교류 단상 220볼트 또는 3상 380볼트
4. 신호용 배전선 : 교류 단상 220볼트 또는 3상 380볼트

제28조

비상통신장치 설치에 관한 특례

영 제82조에 따라 경량전철의 승강장에는 승객이 역무실 또는 종합관제실과 양방향 통화를 할 수 있는 비상통신장치를 승강장의 바닥에서 1.5미터 높이로 한 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