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6780

경기도 양주시규칙시행 2020-03-16공포 2020-03-16공포번호 4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① 「양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는 단위사업별로 연간 2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1. 민간행사 경비지원 사업
2. 대학,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 사업
가. 대학 : 「고등교육법」에 따른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및 대학부설 연구소
나. 출자ㆍ출연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

제3조

표지판의 설치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 공사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 시설 건립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지원 운영기간 동안
③ 제2항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때에는 별표 1의 표지판의 형식을 따르되, 표지판의 규격, 형식, 재질 및 글씨 크기 등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상위법령에 따라 현황표지ㆍ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표지판의 관리 등

① 표지판을 설치한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조사업 담당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 이를 즉시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보조금 관리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감독 및 평가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업부서는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