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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779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0-03-16공포 2020-03-16공포번호 24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