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자금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울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자금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울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진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가맹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영대행사”(이하 “대행사”라 한다)란 군수로부터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대행 받은 업체를 말한다.
5. “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이란 군수 또는 대행사와 협약 및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충전ㆍ환불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울진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은 카드형, 지류형, 모바일형 상품권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카드형 상품권은 비정액형(수시로 충전할 수 있는 형태)과 정액형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관한 권한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 수수료 등 그 위탁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9.5.>
①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ㆍ충전 등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및 사무내용
3.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4. 위탁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대행점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등에 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상품권의 판매수수료 및 지급절차 등은 군수와 판매대행점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① 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ㆍ충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 유통현황을 매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전산으로 입력ㆍ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2.9.5.>
③ 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가맹점 등록은 울진군 관내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업소로 하며, 가맹점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ㆍ해지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가맹점 등록ㆍ변경ㆍ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도 가맹점 등록 등이 가능하다.<개정 2022.9.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2. 울진군을 본사(점)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변경)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삭제 2022.9.5.>
①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가맹점이 제9조를 위반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의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에게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② 상품권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서 금액을 확인하고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의 훼손 등이 사용자 책임일 경우에는 재발급에 따르는 실비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울진군 상품권 운영대행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한 가맹점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의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대행사는 군수로부터 상품권 운영에 따른 발행 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서(협약서) 및 부속 합의서에 따른다.
① 대행사는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보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① 대행사는 운영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대행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 작성 및 판매 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군수는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대행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대행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중지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써 대행사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구매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할인 판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9.5.>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2.9.5.>
③ 개인이 상품권을 할인 구매 할 경우에는 구매금액은 월 50만원, 연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수는 명절, 재난ㆍ재해 상황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구매한도를 월 100만원, 연 1,200만원 이내로 확대할 수 있다.<개정 2022.9.5.>
대행사는 사용자가 전용 앱 또는 대행점에서 충전한 상품권의 금액 중 100분의 60 이상(1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울진군 내 상품권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캐시백 등) 비용
2. 대행사, 대행점, 가맹점 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상품권 사용자를 대상으로 경품 제공
4. 군수가 정하는 관광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이용자에게 입장료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환급
5.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상품권을 수취한 경우
2. 사용자가 제10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민법」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