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남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남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근로자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군 소속 근로자와 군 출자ㆍ출연기관 소속의 근로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ㆍ도비 또는 군비 지원 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① 군수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생활임금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
1. 해남군의회 의원
2. 군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5. 그 밖에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 12. 16.>
2.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군의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등 경제ㆍ노동 환경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군의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4. 기타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군수는 결정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기타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군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① 군수는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과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생활임금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고,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군수는 근로청년의 일자리 지원 및 주거ㆍ교육ㆍ문화비를 고려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실제임금과 생활임금과의 차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금 또는 현금에 상당하는 통화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주차수당, 월차수당 등 실근무일 수 이외의 급여에서 발생한 시급의 차액은 지원하지 않는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