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 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따라 신생아 출산지원금을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신생아 1명당 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생아의 부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 50만원
2.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50만원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라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해남군 저출생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등 다른 법령에 따라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2. 통장사본
① 읍ㆍ면장은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 사항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