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사결정과정을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안군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사결정과정을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교실”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어린이ㆍ청소년들로 구성하여 부안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2. “어린이ㆍ청소년”은 군에 있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7.9.>
① 부안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개정 2025. 3. 10.>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교실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
2.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교실 운영기간, 참여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회 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①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교실에 참가하려는 학교 및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학교 및 단체에서 참가 신청이 들어온 때에는 운영의 효율성 및 지역 형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할 수 있다.
③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교실은 1회에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각각의 역할은 참가하는 학교 및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①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교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의 자료의 제공
2. 군의회 견학 및 방청
3. 수료증 및 참가자 기념품 등
4.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교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3. 10.>
②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교실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 장소로 본 회의장, 상임위원회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군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교실 운영에 대한 설문 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