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 복분자유원지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 복분자유원지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창군 부안면 유원지의 명칭은 “고창군 복분자유원지(이하 “유원지”라 한다)”라 한다.
2. “시설이용”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유원지 내 건축물과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유원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유원지 시설”이라 함은 고창군 군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고시에 따른 유희시설, 휴양시설, 특수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기타시설, 녹지시설 등을 말한다.
유원지는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591번지 일원에 두며, 시설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원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유원지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2. 유원지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홍보
3. 유원지 관련 사업의 발전과 진흥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유원지 및 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유원지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또는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부지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
2. 부지와 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
3. 수탁대상 :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기업, 개인 등
유원지 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년 1월 1일, 설, 추석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① 유원지 이용 및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유원지 운영상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유원지 안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100퍼센트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또는 주관하는 행사 등
2. 50퍼센트 감면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자
나.「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30퍼센트 감면 :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분증을 소지한 자
③ 유원지 이용료는 복분자 유원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위ㆍ수탁 협약체결 후에는 협약내용을 따른다.
④ 군수는 유원지 시설이용 요금표를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유원지 시설 이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국민여가 캠핑장 이용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약 취소 요청 시 별표 3에 따라 예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①유원지 시설 및 연관 사업의 유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복분자 유원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 해양수산과장, 신활력경제정책관, 세계유산과장이 된다. <개정 2022. 8. 12., 2024. 7. 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고창군의회 추천 의원 1명
2. 유원지 및 농생명식품산업, 문화, 관광, 클러스터 등의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유원지의 시설 취득ㆍ처분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시설 이용료 등 유원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유원지의 시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에서 심의 또는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써 출석위원의 직업 또는 친ㆍ인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위원은 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① 위원장은 제12조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써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군민이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 확인을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유원지 관리ㆍ운영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 한다.
② 유원지 운영을 수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 운영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보유현황
2. 시설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
3. 유원지 운영과 관련한 전문성 및 경력
4. 유원지 운영 및 수익사업 계획 등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5.>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수탁 재산, 기간, 시설관리 및 운영계획
3. 위탁료, 사용료, 운영비 및 필요한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이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5. 수탁자의 의무, 안전관리,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한 사항
① 수탁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연마다 위탁료 또는 사용료를 사용 개시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산출기준, 납부방법 등은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준용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연간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 등의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시설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 시설유지 관리비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①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복분자 유원지 운영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복분자 유원지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당 사용ㆍ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 또는 위탁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ㆍ수탁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2.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
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사용허가 포함)운영이 만료 또는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유원지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① 수탁자는 시설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22조 제1항에 따라 협약 취소된 경우에는 이용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부지 포함)의 원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 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계장비의 파손, 고장 등의 수리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와 관련하여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원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다.
1. 복분자유원지 시설 관리 현황
2. 복분자유원지 시설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유원지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