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옹진군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해양레저인구 저변 확대와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해양관광 일번지로서 옹진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옹진군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해양레저인구 저변 확대와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해양관광 일번지로서 옹진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트"란 유람ㆍ항해ㆍ경주 등에 사용하는 범선이나 동력선을 말한다.
2. "해양레저산업"이란 요트 등을 이용한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과「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ㆍ제조ㆍ수리 및 교육시설과 해양관광시설을 포함한 해양레저 관련 모든 산업을 말한다.
3. "해양레포츠"란 바다에서 즐기는 스포츠를 요트 등을 이용한 해양스포츠 활동과「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말한다.
4. "마리나"란 스포츠 또는 오락용 요트, 모터보트 등의 선박을 위한 항구로써 항로, 정박지, 방파제, 계류시설, 선양(船揚)시설, 육상 보관시설 및 클럽하우스, 주차장, 호텔, 쇼핑센터, 위락시설과 녹지공간 등을 포함한 항만을 말한다.
5. "해양레저 기반시설"이란「항만법」제2조제5호라목 및「어촌ㆍ어항법」제2조제5호다목의 시설 중 유람선, 낚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기반시설을 말한다.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레저산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레저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양레저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해양레저산업 육성계획
3. 옹진군 마리나 개발계획
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해양레저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옹진군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제3조의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레저 관련 경기대회ㆍ체험행사 등의 행사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하되, 특정 성(性)의 위원수가 60 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문화과장, 해양레저산업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7. 15.>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해양레저산업에 인지도를 가진 국내ㆍ외 저명인사
3. 해양레저 관련 국내외 대학의 부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4. 해양스포츠 관련 경기ㆍ행사ㆍ교육 등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군의 해양레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해양레저 업무담당, 서기는 해양레저 업무담당자가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
군수는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육성 및 양성 프로그램 운영
2. 해양레저 기반시설 설치
3. 수상레저기구 보급 지원
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마리나 조성과 마리나 관련 편의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해양레저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해양레저 교육ㆍ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단, 프로그램 운영 시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레저 교육ㆍ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할 경우 해양레포츠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해양레저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옹진군 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수(팀을 포함한다)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선수(팀 포함)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군의 해양레저산업 발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해양레포츠 경기대회ㆍ체험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회 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레포츠 관련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회개최 및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비용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군수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해양레저 관련 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지원 절차ㆍ관리방법ㆍ예산지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옹진군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17., 2024. 7. 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