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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6768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4-11-13공포 2024-11-13공포번호 26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옹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3.>
1. “병해충”이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를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4. “식물방제관”이란 「식물방역법」 제31조의2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5.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를 말한다.

제3조

설치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옹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

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단장 1명과 예찰반 및 기술지원반을 두며, 각 반원은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1. 13.>
②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11. 13.>
③ 예찰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하며, 반장은 예찰ㆍ방제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반원은 정밀 예찰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3.>
④ 기술지원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하며, 반장은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으로 하고, 반원은 예찰ㆍ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및 관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보조인력 등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3.>

제5조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 결과 검역 병해충을 발견하거나, 상황이 긴급한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농업인과 관계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3.>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11. 13.>
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사전, 사후)의 계획 수립 및 항공방제, 공동방제 등 관련사업 추진
2. 병충해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농작물 병해충 항공방제 및 초경량비행장치 운용
4. 병해충 예찰 방제에 관한 중앙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체계 구축
5.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6.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7. 병해충 진단ㆍ분류 동정 및 위험성 평가
8.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9.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7조

예찰ㆍ방제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단장은 예찰ㆍ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예찰ㆍ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② 협의회 위원장은 단장이 겸임하며 협의회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방제관련 부서장, 농업인단체 대표, 지역 선도농업인 등 15인 내외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며, 소집은 초기방제, 정기방제, 긴급 예찰 및 방제가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해당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1. 13.>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 11. 13.>
④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23. 12. 27., 2024. 11. 13.>

제8조

협의회 임무 및 역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4. 11. 13.>
1. 예찰 및 방제에 필요한 농자재 수급방법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긴급 예찰 및 방제 시 홍보 및 동원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4. 11. 13.]

제9조

방제인력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군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②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③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④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제목개정 2024. 11. 13.]

제10조

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분류동정 등에 관한 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제11조

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범위에서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제12조

항공방제 요청

단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항공방제 요청이 있을 경우 자체 운영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항공방제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제13조

위탁

① 군수는 병해충 방제의 전문적인 기술 지원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방제단, 농업인 단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1. 13.]

제14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목개정, 제13조에서 이동] <2024.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