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옹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옹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3.>
1. “병해충”이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를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4. “식물방제관”이란 「식물방역법」 제31조의2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5.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를 말한다.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옹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① 예찰ㆍ방제단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단장 1명과 예찰반 및 기술지원반을 두며, 각 반원은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1. 13.>
②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11. 13.>
③ 예찰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하며, 반장은 예찰ㆍ방제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반원은 정밀 예찰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3.>
④ 기술지원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하며, 반장은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으로 하고, 반원은 예찰ㆍ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및 관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보조인력 등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3.>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 결과 검역 병해충을 발견하거나, 상황이 긴급한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농업인과 관계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3.>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11. 13.>
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사전, 사후)의 계획 수립 및 항공방제, 공동방제 등 관련사업 추진
2. 병충해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농작물 병해충 항공방제 및 초경량비행장치 운용
4. 병해충 예찰 방제에 관한 중앙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체계 구축
5.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6.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7. 병해충 진단ㆍ분류 동정 및 위험성 평가
8.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9.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① 단장은 예찰ㆍ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예찰ㆍ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② 협의회 위원장은 단장이 겸임하며 협의회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방제관련 부서장, 농업인단체 대표, 지역 선도농업인 등 15인 내외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며, 소집은 초기방제, 정기방제, 긴급 예찰 및 방제가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해당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1. 13.>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 11. 13.>
④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23. 12. 27., 2024. 11. 13.>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4. 11. 13.>
1. 예찰 및 방제에 필요한 농자재 수급방법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긴급 예찰 및 방제 시 홍보 및 동원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4. 11. 13.]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군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②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③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④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제목개정 2024. 11. 13.]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분류동정 등에 관한 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군수는 예산의범위에서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단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항공방제 요청이 있을 경우 자체 운영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항공방제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① 군수는 병해충 방제의 전문적인 기술 지원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방제단, 농업인 단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1. 1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목개정, 제13조에서 이동] <2024.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