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전동 이동기기로서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업체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ㆍ 비영리 장애인 관련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수리업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행정구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협약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수리 지역은 구 행정구역으로 한다.
구청장은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에 대한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 지원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ㆍ운영하는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② 지원대상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20만원 이내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
③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한다.
①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관할 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실제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3. 그밖의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한다.
⑤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 내역서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 청구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지정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수리업체가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에 그 수리비를 반환하게 하고 지정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전과 야간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에 야간안전표지판 설치ㆍ부착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 수리업체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필요 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