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제2조 제7호를 말한다.
2.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및 증진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란 교통안전관련 봉사활동에 종사하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을 종합 조정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및 그 구성원 중 교통안전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게 교통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구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교통안전 관련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사업
2. 선진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