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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762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1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축제ㆍ공연ㆍ전시회 등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서구 지역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주최자”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
3.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그 옥외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자를 말한다.
4.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4.15.]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열리는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행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5.4.15., 2026.8.18.>
1.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가. 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ㆍ법인
나.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
다. 구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ㆍ단체
3. 주최자ㆍ주관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
4. 행사 장소나 행사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옥외행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옥외행사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옥외행사
② 주최자ㆍ주관자가 있는 1,000명 이상의 옥외행사 중 「공연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신설 2025.4.15.>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개최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구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5.>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ㆍ단체에 옥외행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제출을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구 내에서 개최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5.>

제6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제3조제1항의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시 21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1. 옥외행사의 개요(일시, 장소, 주최자ㆍ주관자, 주요 내용, 참여 예상 인원 등)
2.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배치계획 및 임무
3.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5. 비상시 대응방안,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6.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사항
7.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축제 및 행사의 주대상이 안전취약계층인 경우)
8. 그 밖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6.8.18.>
③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옥외행사 관련 부서의 장은 경찰서 및 소방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전문개정 2025.4.15.]

제7조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옥외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5.>

제8조

긴급안전조치

구청장은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등 행사진행이 어려운 경우 행사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1호의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5.>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5.>
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식(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인 경우 안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③ 구청장은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옥외행사의 경우에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4.15.>

제10조

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구민의 안전 및 질서유지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4.15.>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병ㆍ의원 등에 응급의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재난예방조치 등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4.15.>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옥외행사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5.4.15.>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
2. 그 밖에 옥외행사 전 또는 옥외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옥외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