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라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제7조에 따른 지원 등
4.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5.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 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활용품 수집인 중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선정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도지사는 지원대상에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 및 재활용품 수거에 필요한 장비개선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과 안전을 위하여 시ㆍ군 또는 관련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