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 역량 강화와 해양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전라남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18.)
이 조례는 전라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 역량 강화와 해양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전라남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18.)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2. 18.)
1. “해양문화콘텐츠”란 해양문화와 관련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1. 2. 18.)
2. “해양문화산업”이란 해양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 해양과 관련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문화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1. 2. 18.)
3. “해양문화상품”이란 예술성ㆍ창의성ㆍ오락성ㆍ여가성ㆍ대중성이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해양과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재화(「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개정 2021. 2. 18.)
4. “문화시설”이란 해양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2. 18.)
5. “해양문화 전문인력”이란 해양문화의 기획ㆍ개발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2. 18.)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 2. 18.)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8.)
①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8.)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 2. 18.)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신설 2021. 2. 18.)
2. 해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신설 2021. 2. 18.)
3. 해양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신설 2021. 2. 18.)
4. 해양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신설 2021. 2. 18.)
5.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사회적 확산 방안 (신설 2021. 2. 18.)
6. 해양문화 관련 유형ㆍ무형의 자산 발굴 및 연구ㆍ보존 (신설 2021. 2. 18.)
7.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지원 (신설 2021. 2. 18.)
8. 협력체계 구축 및 국내외 교류협력 (신설 2021. 2. 18.)
9. 그 밖에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1. 2 .18)
③ 지역 계획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라남도 해양수산발전 5개년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8.)
① 도지사는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8.)
1. 전라남도민 해양교육 활동 지원 (개정 2021. 2. 18.)
2. 해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개정 2021. 2. 18.)
3. 해양교육전문강사 양성 지원 (개정 2021. 2. 18.)
4. 해양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개정 2021. 2. 18.)
5. 해양교육 홍보 및 행사 개최 (개정 2021. 2. 18.)
6. 해양교육 관련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1. 2. 18.)
7. 그 밖에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 2. 18.)
② 도지사는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8.)
1. 해양문화 교육ㆍ홍보 및 관련 행사 (개정 2021. 2. 18.)
2. 해양문화 유산 발굴ㆍ보존 및 계승 (개정 2021. 2. 18.)
3. 해양문화 자원 조사ㆍ연구 및 개발 (개정 2021. 2. 18.)
4. 해양문화콘텐츠 및 해양문화상품 등의 개발ㆍ지원ㆍ관리 (개정 2021. 2. 18.)
5. 해양문화산업의 지원 (개정 2021. 2. 18.)
6. 국내외 교류 및 협력 (개정 2021. 2. 18.)
7. 해양문화 전문인력 양성 (개정 2021. 2. 18.)
8. 해양문화 시설 확충 (개정 2021. 2. 18.)
9. 그 밖에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1. 2. 18.)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8.)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8.)
(개정 2021. 2. 18.)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번역ㆍ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8.)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 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8.)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진한 사업 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보완계획을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8.)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중요한 시책을 수행하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문화진흥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