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라남도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여 전라남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5.>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라남도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여 전라남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5.>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5. 1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연 2회 점검하여야 한다. 삭제 <2025. 5. 15.>
삭제 <2025. 5. 15.>
① 법 제75조의2제2항 본문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5. 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5. 5. 15.>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삭제 <2025. 5. 15.>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개정 2025. 5. 15.>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 5. 15.>
<신설 2025. 5. 15.> 도지사는 공직사회의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