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산업 현장의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전라남도 명장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산업 현장의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전라남도 명장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8.>
2. “전라남도 명장”이란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이하 “숙련기술자”라 한다)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산업 현장에 오랫동안 종사하며 숙련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8.>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명장을 육성하고 전라남도 명장이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전라남도 명장은 자신이 가진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며,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라남도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라남도 명장의 선정은 매년 5명 이내로 분야별로 선정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명 이내로 분야를 중복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③ 전라남도 명장 선정 직종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직종과 도지사가 숙련기술 장려,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직종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④ 도지사는 매년 전라남도 명장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도지사는 각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별도의 선정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숙련기술자를 전라남도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동일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도 소재 사업장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숙련기술자
2.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숙련기술자 <개정 2025. 12. 18.>
3. 이 조례에 따른 동일 분야의 전라남도 명장 또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숙련기술자
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12조, 「전라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무형유산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숙련기술자 <개정 2025. 12. 18.>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전라남도 명장을 추천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
2. 도 소재 기업체의 장
3. 도 소재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4.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ㆍ기관의 장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1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18.>
1. 명장 사업장에 인증서 부착 <신설 2025. 12. 18.>
2. 도 누리집, 관광지도, 홍보 책자, SNS 등을 통한 홍보 및 등재 <신설 2025. 12. 18.>
3. 각종 축제,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참가 시 부스 설치 우선권 부여 <신설 2025. 12. 18.>
4. 명장을 강사 등으로 초빙하는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신설 2025. 12. 18.>
5. 그 밖에 숙련기술 전수 및 보급 등 명장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지원 <신설 2025. 12. 18.>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12. 18>
1. 기술장려금 지급 및 명장 활동비 지원
2. 명장 제품의 포장, 디자인, 홍보물 제작 등 판매 촉진을 위한 비용
3. 국내외 교육, 연수, 시찰, 전시회 등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
4. 명장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경비, 전문교육 위탁비, 교재 제작비 등
5. 관련 시설의 개ㆍ보수, 기자재 구입비 등 기반 구축에 필요한 비용
6. 명장 양성을 위한 공간 마련 또는 부지 알선 등 인프라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명장의 육성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전라남도 명장이 창업을 하거나 지역 산업 또는 기술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⑤ 도지사는 전라남도 명장을 배출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책자금 우선 지원 등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⑥ <삭제 2025. 12. 18.>
<신설 2025. 12. 18.> 도지사는 명장이 전수교육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라남도 명장 선정을 취소하거나 1년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전라남도 명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이나 금품 등을 받은 경우
3. 다른 전라남도 명장에 대하여 무고(誣告)하거나 거짓 사실을 퍼뜨린 경우
4.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5.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신설 2025. 12. 18.>
6. 「민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신설 2025. 12. 18.>
7. 「형법」 제41조에 따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신설 2025. 12. 18.>
8. 명장 등의 명의를 양도하였을 경우 <신설 2025. 12. 18.>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 명장이 특별한 사정없이 도 내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기술장려금 등 지원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정 취소 및 자격 정지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전라남도 명장 증서와 현판 등을 도지사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소의 경우 도지사는 지원을 중단하고, 당사자는 이미 지급받은 기술장려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18.>
① 도지사는 명장의 활동 및 운영 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평가 및 재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 명장으로 인정된 경우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정요건 또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라남도 명장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명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라남도 명장 선정 및 취소 2 . 전라남도 명장 활성화 시책 3.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전라남도 명장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남도 명장 업무담당 실장ㆍ국장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전라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3.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후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4. 명장 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의 임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라남도 명장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 12. 18.> 도지사는 명장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명장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효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