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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96756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06-26공포 2025-06-26공포번호 62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하는 전라남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3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제2항에서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매일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ㆍ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공공심야약국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 지정 현황 및 운영시간 등을 약국과 도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