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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6753

전라남도조례시행 2021-05-20공포 2021-05-20공포번호 53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수면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수면에서 발생한 사고의 신속한 수난구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 지원

(조명 개정 2021. 5. 20.) ① 도지사는 수난구호 관련 기관ㆍ단체,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개인이 전라남도 해수면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5. 20.)
1.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 (신설 2021. 5. 20.)
2.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신설 2021. 5. 20.)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비 및 활동비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유형 및 지급규모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0.)

제5조

지원금의 신청

(신설 2021. 5. 20.)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가 정한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20.)

제6조

중복지원 금지

(개정 2021. 5. 20.)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

지원금의 환수

(개정 2021. 5. 20.)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1. 5. 20.) 도지사는 민간 수난구호활동 활성화 및 수난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수난구호활동에 필요한 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 훈련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제9조

포상

(개정 2021. 5. 20.) 도지사는 수난구호활동에 공적이 있는 수난구호활동 참여자를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개정 2021. 5.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