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수면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수면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수면에서 발생한 사고의 신속한 수난구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조명 개정 2021. 5. 20.) ① 도지사는 수난구호 관련 기관ㆍ단체,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개인이 전라남도 해수면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5. 20.)
1.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 (신설 2021. 5. 20.)
2.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신설 2021. 5. 20.)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비 및 활동비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유형 및 지급규모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0.)
(신설 2021. 5. 20.)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가 정한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20.)
(개정 2021. 5. 20.)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5. 20.)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0.) 도지사는 민간 수난구호활동 활성화 및 수난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수난구호활동에 필요한 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 훈련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개정 2021. 5. 20.) 도지사는 수난구호활동에 공적이 있는 수난구호활동 참여자를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