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유산의 발굴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유산 보전과 농어촌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유산의 발굴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유산 보전과 농어촌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농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어업자원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농어업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농어업유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유산의 현황 및 보전 실태
2. 농어업유산의 관리ㆍ보전ㆍ활용 방안
3. 농어업유산의 조사, 연구, 교육, 홍보
4. 다른 농어업유산 지정지역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및 농어업유산 관련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지역의 농어업유산으로 특성이 있는 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전라남도 농어업유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농어업유산 설명서
2. 농어업유산의 면적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지형도면
3. 농어업유산 관련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 동의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농어업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2. 농어업유산 발굴ㆍ지정
3. 농어업유산 관리ㆍ지원ㆍ활용
4. 농어업유산 홍보 및 도민 참여
5. 농어업유산 관련 분쟁 조정
6. 국가중요농어업유산 및 세계중요농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어업유산 업무 담당 국장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농어업유산 관련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및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전라남도 농어업유산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유산의 현황 및 실태 조사
2. 농어업유산의 발굴 및 관리
3. 그 밖에 농어업유산 발굴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
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발굴 사유와 내역을 도민에게 알려 농어업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농어업유산의 보전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민의 참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보전ㆍ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농어업유산 지정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농어업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