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이 조례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8.>
2. “초등학교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노인복지시설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25. 12. 18.>
4.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5. 12. 18.>
5. “교통안전시설”이란 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말한다. <신설 2025. 12. 18.>
6.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신설 2025. 12. 18.>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① 도지사는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개선의 목표 및 방향 <개정 2025. 12. 18.>
2. 보호구역 현황 <개정 2025. 12. 18.>
3.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개정 2025. 12. 18.>
4.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개정 2025. 12. 18.>
5. 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개정 2025. 12. 18.>
6. 보호구역 개선 및 재정 지원 <개정 2025. 12. 18.>
7.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18.>
② 도지사는 계획 수립과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과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어린이, 초등학교ㆍ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관계자, 전라남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7., 개정 2025. 12. 18.>
④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매년 실시하는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2025. 12. 18.>
① 도지사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과 교통봉사단체를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8.>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개정 2025. 12. 18.>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자체교육 <개정 2025. 12. 18.> 3. 그 밖에 교통안전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신설 2025. 6. 26.>
① 도지사는 시ㆍ군과 협력하여 시ㆍ군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5항제3호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차량방호안전시설 중 SB1 등급 이상으로 방호울타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이 제1항에 따른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도지사는 초등학교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시ㆍ군의 보호구역 지정, 보호구역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삭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