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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6749

전라남도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59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노동자이사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와 사용자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자이사”란 노동자 중에서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 또는 기관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4. “노동계약”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
5. “기관장”이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도지사와 성과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라남도가 「지방공기업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기관, 출연기관(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대상 기관

①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른 정원이 50명 이상인 공사 등은 노동자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른 정원이 50명 미만인 공사 등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결로 노동자이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제5조

임명

① 노동자이사는 「지방공기업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이나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는 노동자이사 후보자를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 노동자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제6조

자격

① 노동자이사는 공사 등에서 1년 이상 재직한 노동자가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사 등은 정관 또는 내부 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

정수

노동자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른 직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그 기관의 정관으로 한다. 이 경우 노동자이사의 정수가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직원이 300명 이상인 공사 등: 각각 노동자이사 2명 이상
2. 직원이 300명 미만인 공사 등: 각각 노동자이사 1명 이상

제8조

임기

노동자이사의 임기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노동자이사의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동자이사의 임기도 종료된다.

제9조

책임 등

① 노동자이사의 권한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비상임이사의 권한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전라남도 도민 복리 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동자이사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노동자이사는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노동자이사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제척·회피

① 노동자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에 제척(除斥)된다.
② 노동자이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관장의 책무

① 기관장은 임금 등 노동조건에 있어 노동자이사를 다른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노동자이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노동자이사가 그 직을 상실한 후에도 또한 같다.
② 기관장은 노동자이사의 임명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기관장은 노동자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ㆍ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학습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등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⑤ 노동자이사의 이사회 출석 시간과 그 밖에 노동자이사로서 활동하는 시간 등은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한 시간으로 본다.

제12조

수당 등

① 노동자이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노동자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 검토 등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당 등 지급 기준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