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경기도내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경기도내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특화작목”이란 지역별로 고유한 자연환경과 사회적, 지리적 여건에 특화되어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
2. “지역특화작목산업”이란 지역특화작목을 생산하거나 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이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5. “사업화”란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ㆍ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육성계획
2.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계획
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인력 및 시설 투자계획
4. 지역특화작목 농가 등 지역특화작목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현황 분석
5.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 계획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확정된 발전계획을 통보받거나, 발전계획을 변경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⑤ 도지사는 발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제4조의 발전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사업추진 방향
2. 추진사업별 추진체계
3.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4. 연도별 추진사업 예산
5.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 및 내용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실천계획 수립 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실천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ㆍ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특화작목연구단(이하 “연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계획의 중복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성과의 검토ㆍ환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경기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특화작목 조사ㆍ연구ㆍ발굴 및 개선 건의
2.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제안
3. 사업자의 공동 홍보ㆍ마케팅ㆍ품질관리
4. 지역특화작목 관련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5.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6. 지역특화작목별 생산 및 재배기술 지원
7.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발전 등을 위하여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도지사는 협회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실용화 촉진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개정 2023.4.11.>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2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