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꿀벌의 보호ㆍ관리를 통해 생태계 유지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환경을 마련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꿀벌의 보호ㆍ관리를 통해 생태계 유지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환경을 마련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꿀벌의 서식처를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보호ㆍ육성하고 지역사회에 보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기가 꿀벌 및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꿀벌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말벌 등 방제 및 퇴치기 보급
2. 화학농약과 살충제 제한 및 친환경 농약 사용 촉구
3. 그 밖에 꿀벌 보호를 위한 환경친화적 유지관리 방안 마련
① 도지사는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꿀벌의 서식처를 보존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공원 및 녹지, 정원 등에 밀원식물을 보급하여 꿀벌을 보호하고 생태계 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유림을 조성하거나 도유림의 수종(수목의 종류를 말한다)을 갱신할 경우 밀원식물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양봉농가는 과수원,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심어 꿀벌 및 화분매개자 서식처를 조성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양봉산업 현황에 관한 사항
3.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꿀벌 서식환경 보호 및 밀원식물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꿀벌 생태계 위기 대응 방안 및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꿀벌 보호를 위한 말벌 방제 및 퇴치에 필요한 사업
2. 토종벌 및 토종 밀원식물 육성ㆍ보급 사업
3. 밀원식물의 선발ㆍ증식 및 보호ㆍ관리 사업
4. 양봉 관련 시설, 기자재 설치 사업
5.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사업
6.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사업
7.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
8. 제9조에 따른 경기도 양봉생태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
9. 그 밖에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양봉생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양봉산업 기반조성과 꿀벌 보호 및 우수품종 도입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꿀벌 사양관리 방안 연구 및 농가 기술 전수
2. 동절기 대규모 폐사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
3. 동절기 꿀벌 폐사피해 저감을 위한 자체 시범사업 추진
4. 국내산 벌꿀 신뢰도 향상을 위한 품질검사 체계 조성
5. 말벌 피해 저감을 위한 말벌퇴치 기술개발
③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법 제9조의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연구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8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경기도내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현저히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