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포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를 통한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6.>
이 조례는 「스포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를 통한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스포츠의 날”이란 「스포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매년 10월 15일을 말한다. <개정 2023.3.6.>
2. “경기도 스포츠 주간”이란 「스포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말한다. <2023.3.6.>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스포츠의 날 및 경기도 스포츠 주간에 경기도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6.>
도지사는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스포츠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운동경기(씨름 등 민속경기를 포함한다)
2. 레크리에이션활동
3. 스포츠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4. 그 밖에 스포츠 진흥에 관한 행사
[전문개정 2023.3.6.]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경기도 스포츠의 날 및 경기도 스포츠 주간 행사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포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6.>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도지사는 경기도 스포츠의 날 및 경기도 스포츠 주간에 경기도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3.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