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신고ㆍ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이 존중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신고ㆍ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이 존중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도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청원경찰
라. 청원산림보호직원
마.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도가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임직원
2.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한다.
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사적 노무 요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및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해당하는 행위
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
3. “2차 피해”란 피해자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받은 피해를 말한다.
가. 신고ㆍ조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갑질 행위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갑질 행위 피해 신고로 인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유언비어 등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갑질 행위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받은 업무 및 인사상의 불이익
라. 그 밖에 갑질 행위 피해 신고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4. “가해자”란 갑질 행위를 행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가해자의 갑질 행위로 피해 입은 자를 말한다.
6. “신고자”란 가해자의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경기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이하 “도지사 등”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신고ㆍ구제절차 안내 및 도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① 도지사 등은 매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방지 및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행위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행위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갑질 행위 방지 및 근절을 위한 교육 계획
4.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5. 그 밖에 갑질 행위 방지 및 근절 대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경기도 갑질 피해신고ㆍ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온라인ㆍ우편ㆍ방문접수 등으로 도에 접수된 갑질 행위 피해 신고의 통합 처리
2. 갑질 행위 피해 신고 접수 및 조사, 필요시 수사 의뢰
3.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행위 피해 신고의 처리
4. 피해자 및 신고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 심리 및 법률 상담
5. 2차 피해 모니터링
6. 그 밖에 피해자 등에 필요한 보호 조치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에 변호사, 노무사 또는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갑질 행위 피해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 소관부서 장은 갑질 행위 피해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매년 보고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갑질 행위 피해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 절차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누구든지 도지사 등에게 갑질 행위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가해자의 인적사항
3. 갑질 행위 내용
4. 갑질 행위 피해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도지사 등이 제시하는 기간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받은 자는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한 후 구술신고자에게 이를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접수받은 자는 구술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인 등으로 하여금 갑질 행위 피해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인 등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① 도지사 등은 갑질 행위 방지 및 근절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행위 피해 신고 분석
2.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교육훈련, 홍보, 지원 정책 연구
3.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② 도지사 등은 갑질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사건에 대한 조치 절차가 종결되면 2차 피해 발생 여부, 피해자 등을 비롯한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점검해야 한다.
③ 도지사 등은 갑질 행위 방지 및 근절 문화 조성을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조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도지사 등은 갑질 행위 피해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도지사는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 등은 갑질 행위 방지 및 근절을 위한 표준 교안 개발, 전문 강사 등을 통한 도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갑질 행위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행위에 관한 법령 고지
2. 갑질 행위 피해 신고 방법 및 처리에 대한 안내
3. 피해자 등 보호에 대한 사항
4. 가해자 조치 및 처벌에 대한 사항
5. 2차 가해 예방에 대한 사항
6. 무분별한 갑질 행위 피해 신고 사례에 대한 사항
7. 그 밖에 갑질 행위 방지 및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 등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 등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1. 근무장소의 변경
2. 배치전환
3. 유급휴가 명령
4. 그 밖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② 도지사 등은 피해자가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① 신고자는 갑질 행위 피해 신고와 관련하여 그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인사상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피해자 등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등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도지사 등은 피해자 등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 등은 피해자 등이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도지사 등은 제13조를 위반하여 피해자 등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된 때에는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피해자 등이 갑질 행위 피해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는 2차 가해와 불이익 조치를 인지함과 동시에 즉시 조사 절차를 개시해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가해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도에 파견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해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도 인사의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 인사위원회는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④ 도지사는 가해자에 대하여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자에 대해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갑질 행위 방지 및 근절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