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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6745

경기도조례시행 2024-03-20공포 2024-03-20공포번호 7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신고ㆍ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이 존중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도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청원경찰
라. 청원산림보호직원
마.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도가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임직원
2.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한다.
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사적 노무 요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및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해당하는 행위
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
3. “2차 피해”란 피해자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받은 피해를 말한다.
가. 신고ㆍ조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갑질 행위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갑질 행위 피해 신고로 인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유언비어 등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갑질 행위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받은 업무 및 인사상의 불이익
라. 그 밖에 갑질 행위 피해 신고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4. “가해자”란 갑질 행위를 행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가해자의 갑질 행위로 피해 입은 자를 말한다.
6. “신고자”란 가해자의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경기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이하 “도지사 등”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신고ㆍ구제절차 안내 및 도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4조

대책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 등은 매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방지 및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행위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행위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갑질 행위 방지 및 근절을 위한 교육 계획
4.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5. 그 밖에 갑질 행위 방지 및 근절 대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신고ㆍ지원센터 설치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경기도 갑질 피해신고ㆍ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온라인ㆍ우편ㆍ방문접수 등으로 도에 접수된 갑질 행위 피해 신고의 통합 처리
2. 갑질 행위 피해 신고 접수 및 조사, 필요시 수사 의뢰
3.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행위 피해 신고의 처리
4. 피해자 및 신고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 심리 및 법률 상담
5. 2차 피해 모니터링
6. 그 밖에 피해자 등에 필요한 보호 조치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에 변호사, 노무사 또는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갑질 행위 피해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 소관부서 장은 갑질 행위 피해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매년 보고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갑질 행위 피해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 절차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

신고 절차 등

① 누구든지 도지사 등에게 갑질 행위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가해자의 인적사항
3. 갑질 행위 내용
4. 갑질 행위 피해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도지사 등이 제시하는 기간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받은 자는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한 후 구술신고자에게 이를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접수받은 자는 구술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인 등으로 하여금 갑질 행위 피해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인 등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제7조

갑질 행위 방지 및 근절 문화 조성 등

① 도지사 등은 갑질 행위 방지 및 근절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행위 피해 신고 분석
2.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교육훈련, 홍보, 지원 정책 연구
3.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② 도지사 등은 갑질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사건에 대한 조치 절차가 종결되면 2차 피해 발생 여부, 피해자 등을 비롯한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점검해야 한다.
③ 도지사 등은 갑질 행위 방지 및 근절 문화 조성을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조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중복 접수의 처리

도지사 등은 갑질 행위 피해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실태조사 실시

도지사는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직장교육 의무화

① 도지사 등은 갑질 행위 방지 및 근절을 위한 표준 교안 개발, 전문 강사 등을 통한 도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갑질 행위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행위에 관한 법령 고지
2. 갑질 행위 피해 신고 방법 및 처리에 대한 안내
3. 피해자 등 보호에 대한 사항
4. 가해자 조치 및 처벌에 대한 사항
5. 2차 가해 예방에 대한 사항
6. 무분별한 갑질 행위 피해 신고 사례에 대한 사항
7. 그 밖에 갑질 행위 방지 및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

피해자 보호

① 도지사 등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 등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1. 근무장소의 변경
2. 배치전환
3. 유급휴가 명령
4. 그 밖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② 도지사 등은 피해자가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12조

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

① 신고자는 갑질 행위 피해 신고와 관련하여 그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인사상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피해자 등 비밀보장

① 피해자 등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등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도지사 등은 피해자 등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 등은 피해자 등이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피해자 등 비밀보장 위반 시 조치

도지사 등은 제13조를 위반하여 피해자 등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된 때에는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

보복행위 신고

① 피해자 등이 갑질 행위 피해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는 2차 가해와 불이익 조치를 인지함과 동시에 즉시 조사 절차를 개시해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

징계 및 징계 감경사유의 적용 배제 등

① 도지사는 가해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도에 파견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해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도 인사의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 인사위원회는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④ 도지사는 가해자에 대하여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

거짓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자에 대해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

도지사는 갑질 행위 방지 및 근절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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