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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6743

경기도조례시행 2022-01-06공포 2022-01-06공포번호 7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과 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라 경기도에 개설 등록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을 말한다.

제3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 받으려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신청 또는 시ㆍ군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심야시간 진료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2.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공휴일 진료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3.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소아환자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② 도지사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 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6.]

제5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관리

① 도지사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 후 이용실태가 저조한 경우
2.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혹은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ㆍ지원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제6조

보조금 관리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