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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6741

경기도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83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질오염 및 생물서식환경이 훼손된 하천의 복원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이란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환경이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의 복원을 통하여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 도비 보조금을 신청하는 시ㆍ군에 적용한다.

제5조

재정 지원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경기도 생태하천복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
2. 국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되는 생태하천복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

생태하천복원 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태하천복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설계도서 포함)의 수립 및 변경
3.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5.3.12.]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생태하천복원사업 및 하천사업 관련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 분야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한강유역환경청 생태하천복원사업 담당 부서장 [신설 2025.3.12.] 3. 수질 및 수생태 분야, 재해 및 수리수문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제2호에서 이동 <2025.3.12.>] 4. 수질 및 수생태 분야, 재해 및 수리수문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제3호에서 이동 <2025.3.12.>] 5. 수질관리, 자연환경, 수자원개발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제4호에서 이동 <2025.3.12.>] 6. 수질 및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제5호에서 이동 <2025.3.12.>]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3.12.> [단서삭제 2025.3.12.]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특별한 사유 없이 위원회 참석률이 50% 미만인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개정 2025.3.12.> ⑥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2.]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심의대상인 해당 안건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원이나 친족이 이해관계자가 되는 경우
3. 위원이나 친족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가 되는 경우
4.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안건 관련 업체에 임원(사외이사 포함)으로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기재하여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해당 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3.12.>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하며, 사전검토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간사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3.12.>]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위원이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25.3.12.] 3. 질병, 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5. 위원회의 회의과정과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을 외부로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도지사가 위촉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3.12.>]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이 의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안건별로 원안의결, 조건부의결(조건명시), 부결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공포한다.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3.12.>]

제12조

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심의와 심의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3.12.>]

제13조

사전검토 등

① 도지사는 심의안건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에게 사전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사전검토 의뢰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사전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요청일로 부터 21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3.12.>]

제14조

변경심의 대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시행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1회의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 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그 누적금액으로 한다). 단, 토지매입비, 건물 및 지장물 등 보상비는 제외한다.
2.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총사업비 중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 되는 경우
3. 그 밖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내용 또는 공법 등이 변경되는 경우
가.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등급을 최초 목표보다 낮은 등급으로의 변경
나. 깃대종 또는 주된 수질개선공법의 변경
다. 호안공법의 변경
라. 친수시설의 도입 및 변경
마. 최초 심의 시 검토되지 아니한 새로운 복원계획 등의 반영으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에서 이동 <2025.3.12.>]

제15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 담당 팀장,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및 자료의 접수, 회의 개최, 위원회 사무처리
2. 회의 시 의결내용의 정리 등 위원회의 행정지원 등

제16조

회의록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 마다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

설계도서 등 심의서류 제출 등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법 제27조의2에 따른 시행계획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심의신청서ㆍ설계도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

[제20조에서 이동 <2025.3.12.>]

제18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5.3.12.>]

제19조

비밀유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고, 재위촉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5.3.12.>]

제20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3.12.] ② 제13조에 따른 사전검토에 참여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만 원의 사전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3.12.]

[제19조에서 이동 <2025.3.12.>]

제21조

사업계획의 변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 없이 총사업비만 감소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실적보고 시 사업계획변경을 보고하고, 보조금이 확정되면 사업계획 변경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총사업비의 변경
2. 사업기간의 변경
3. 사업위치(사업량)의 변경
4. 사업물량의 변경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시행계획 변경 신청이 제12조에 따른 변경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심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

수행상황 보고 및 점검 등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수행상황 또는 사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23조

실적보고 등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완료ㆍ승인ㆍ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적보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를 바탕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관계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사업목적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확정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를 하지 않는 시장ㆍ군수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4조

성과평가 등

①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적극적인 수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뚜렷한 성과에 기여한 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에 관하여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5조

사후관리 등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완료된 다음 년도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5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매년 사후관리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년도 1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