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2.>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5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공공(公共)이 빈소 마련, 화장 및 봉안 등 장례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3.12.]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3.12.] 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3.12.]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3.12.]
①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경기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2. 공영장례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개정 2025.3.12.> 3. 공영장례를 위한 공설장례식장 빈소 확보 방안 [제4호에서 이동 <2025.3.12.>] <개정 2025.3.12.> 4.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제5호에서 이동 <2025.3.12.>] <개정 2025.3.12.> 5.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제6호에서 이동 <2025.3.12.>] 6. 공영장례 후 봉안의 관리 및 감독 방안 [신설 2025.3.12.] 7.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 1.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개정 2025.3.12.>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 [신설 2025.3.12.]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인 사람 3.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시장ㆍ군수ㆍ마을공동체ㆍ민간자원 등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개정 2023.8.7.> [제2호에서 이동 <2025.3.12.>] 4.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제6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신설 2023.8.7.] [제3호에서 이동 <2025.3.12.>] 5.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23.8.7.>] [제4호에서 이동 <2025.3.12.>]
[제목개정 2025.3.12.]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연고자, 마을공동체 등 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시장ㆍ군수가 결정한다. [신설 2025.3.12.]
[제목개정 2025.3.12.]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을 위임할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3.12.]
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수령한 자나 위탁받은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② 조사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매년 반기별 공영장례 지원 실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자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3.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개정 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