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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6734

전라남도 신안군규칙시행 2025-08-14공포 2025-08-14공포번호 12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신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4.>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신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에 따라 신안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전문개정 2025.8.14.]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5.8.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8.14.>
1. 신안군 소속 공무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직원
3.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신안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7.23., 2025.8.14.>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삭제 <2025.8.1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8.14.>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심사ㆍ의결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별표 1의 지정 심사기준표 또는 별표 2의 갱신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5.8.14.>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8.14.>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가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안건 당사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 심사의 경우에는 설치ㆍ운영자 대면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사전 선별하여 설치ㆍ운영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시설장을 포함한다) 대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5.8.14.>
1. 최근 6년 이내에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

제10조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