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군민들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과 농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군민들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과 농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식생활 교육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체험활동 지원,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 및 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학교, 가정, 지역 등 부안군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③ 식생활 교육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개되어야 한다.
① 군수는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부안군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군수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평가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안군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군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된다. <개정 2023. 5. 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농촌활력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23. 5. 22.>
2. 위촉직 위원
가.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식생활 교육 업무담당 과장 <개정 2023. 12. 15.>
다.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대표 또는 전문가
라. 농ㆍ어업인 또는 농ㆍ어업인 단체 대표
마.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생활 교육 지원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부안군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25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업
2.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 지역 농ㆍ식품의 소비 촉진 및 전통 식생활 문화 진흥 등을 위한 활동 지원
3.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식생활 교육 활동 교류협력 체계 구축 및 정보제공
4.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