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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6730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0-03-16공포 2020-03-16공포번호 19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제5조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3.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 가구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7.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제6조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가구의 주거환경개선 및 정신건강 회복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실비지급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