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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자치법규 2196729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0-03-16공포 2020-03-16공포번호 19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사용제한을 주도하도록 하고,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나. 아산시의회
다.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라. 「아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저감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이하 “저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ㆍ제공 금지 등

①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공공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우수업소 선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우수업소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저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