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서 위임된 아산시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서 위임된 아산시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 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아산시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ㆍ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산시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①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며 예찰ㆍ방제반과 행정지원반으로 구성하고, 단장 1명과 반장 2명 및 각 반별 10명 내외의 반원을 둔다.
②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예찰ㆍ방제반장은 농업기술과장, 행정지원반장은 농정과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으로 시장이 지명한다.
1. 예찰ㆍ방제반: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도업무 관련 공무원
2. 행정지원반: 병해충 예찰ㆍ방제관련 행정ㆍ재정지원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농정업무 관련 공무원
⑤ 제1항의 예찰ㆍ방제단 이외에 농작물 돌발병해충의 지역별 조기 정밀예찰 및 신속한 적기방제로 방제효율 향상ㆍ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드론 등 방제장비 운용이 가능한 농업인 등으로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단을 구성하여, 예찰ㆍ방제단의 반원에 편입ㆍ운영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으로는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공자 또는 농업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둘 수 있다.
③ 보조인력으로는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추진 지원을 위해 임기제 또는 기간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농업인과 유관기관에 예찰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기후변화, 작물재배의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이 대규모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산림 담당 부서,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
2. 중앙 및 충청남도 병해충예찰ㆍ방제단과의 협조 체계 구축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예산ㆍ전문기술 지원
4.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분류ㆍ동정
5.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및 정보 제공
6.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① 단장은 예찰ㆍ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산시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이하 “방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3.6.5.> ② 방제협의회장은 예찰ㆍ방제반장으로 한다. <신설 2023.6.5.> ③ 방제협의회 위원은 병해충 방제업무 관련 공무원, 농업 업무 관련 기관 부서장, 관련 품목별 연구회 임원 등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6.5.> [종전의 제8조를 제11조로 이동(2023.6.5.)]
방제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신설 2023.6.5> 1. 아산시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 및 전망 분석 2. 방제대상 작물 및 방제대상 병해충, 방제 지역 및 시기 3. 방제약제 선정 및 약제 살포량 4. 그 밖에 방제에 필요한 사항 등 [종전의 제9조를 제12조로 이동(2023.6.5.)]
① 방제협의회장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3.6.5.>
② 방제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6.5.>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자로 한다. <신설 2023.6.5.>
시장은 예찰ㆍ방제단 및 방제협의회 임무를 수행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 및 여비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6.5.)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