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여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여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아산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재정상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라 적극행정 운영 및 소극행정 예방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신고인”이란 소극행정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기획예산과, 소극행정 전담부서는 감사위원회로 한다.
① 적극행정 운영 및 소극행정 예방을 총괄하는 책임관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② 책임관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신청 접수, 지원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등 적극행정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③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다른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제1항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사전컨설팅과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영 제8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운영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적극행정에 해당하는 사례
2.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사례
3.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하여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
4.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소극행정으로 지적된 사례
5. 그 밖에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에 해당하는 사례
시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시 감사위원회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사항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영 제11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는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 국ㆍ소장
2. 감사위원회의 장
3. 시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④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위촉위원으로 해야 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1조의2를 적용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영 제11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무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1. 징계절차에서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3.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해야 하며,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시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이 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소극행정의 접수업무는 민원과가 담당하며, 소극행정에 대한 처리업무는 감사위원회가 담당한다.
③ 시장은 소극행정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접수된 소극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신고인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방문 신고일 경우에는 문서로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서면
2.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소극행정 신고 등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① 감사위원회의 장은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의 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담부서는 시와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현황, 소극행정 유형, 시정조치, 처리사례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