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1.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주지사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조 이동 2025.6.2.>
2.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5.6.2.>
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 개정 2025.6.2.>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6.2.>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 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에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채점한다. <전문 개정 2025.6.2.>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기준표에 따라 지정, 갱신, 부적격 등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적격일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6.2.> <단서 신설 2025.6.2.>
1. 삭제 <2025.6.2.>
2. 삭제 <2025.6.2.>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6.2.>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