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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자치법규 2196724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0-03-09공포 2020-03-09공포번호 36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독서문화진흥 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도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목표,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2. 도서관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 장애인,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독서문화진흥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독서문화진흥 여건조성 등

군수는 군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도서 등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

독서의 달 행사 등

군수는 군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등 독서문화진흥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독서문화진흥사업

군수는 군민의 독서문화진흥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
2. 군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3. 작가 초청 인문학 강의 및 독서 교육
4. 책 문화 축제 등 독서 관련 행사
5. 독서 관련 강연회, 범시민 독서운동, 백일장, 도서 교환전, 독후감 경진대회 등
6.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독서 자료 보급 및 독서 모임의 육성 지원
7.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독서활동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독서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독서 장려와 도서관 이용자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품 및 기념품 제공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참가자
2. 독서마라톤, 한 도시 한 책 읽기, 독서교실, 독서퀴즈 등 독서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
3. 책을 많이 읽은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
4. 도서관 개관 등 기념행사 참가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포상

군수는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관련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 등에게 「연천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