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이천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이천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시설, 공동 택배함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정자,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주민쉼터, 마을 독서실, 작은 도서관,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 및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이천시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천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관련 주요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주민이 제안한 도시재생사업
4. 도시재생사업 보조 및 융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이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천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7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영 제15조제2호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3.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 사업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5.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 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6.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원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시장은 법 제24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대표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출된 주민협의체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설립 사실의 신고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예산집행내역 및 사업계획의 보고(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주민협의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주민협의체를 대표하거나 총괄하여 수행하여야 할 업무
④ 대표는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센터에 그 설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사업 추진 또는 도시재생 관련 업무 수행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업무 및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등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은 시장이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상환기간 및 조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및 보조금이나 융자를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 하는 등의 사유로 그 비용을 환수해야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법 제28조를 준용한다.
④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이후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 +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