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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6718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0-02-28공포 2020-02-28공포번호 1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라 유형별 장애인을 대표하거나 장애인복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의 복지향상 및 자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장애인복지단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등록 장애인의 종류별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이천시 내의 장애인복지단체를 말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장애인복지단체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이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단체 운영 지원 사업
2.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사업
3.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단체 지원 사업 수행평가 관련사업
5.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