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융복합 미디어 시대를 맞아 군포시민의 미디어 매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지역공동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군포시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융복합 미디어 시대를 맞아 군포시민의 미디어 매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지역공동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군포시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디어센터”란 미디어의 창작 및 제작 능력의 향상과 미디어 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제공되는 교육ㆍ제작ㆍ상영 등을 위한 지원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교육ㆍ제작ㆍ상영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2호의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와 시설을 방문, 관람 및 수강하는 자를 말한다.
① 미디어센터의 명칭은 “군포시 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미디어센터는 군포시 내에 둔다.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 연령, 전 계층의 시민을 위한 미디어 교육 및 창작 지원
2. 미디어 체험ㆍ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미디어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문화 활성화
4. 미디어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 연구
5. 그 밖에 미디어센터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미디어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및 장비를 사용하기 최소 1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미디어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의한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을 50%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5. 18세 이하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6.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신설 2020.5.11.>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종전 제6호에서 제7호로 이동, 2020.5.11.>
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미디어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시설 및 사무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디어센터 사업 계획과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미디어센터 운영 및 발전ㆍ개선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공간 속의 미디어 교육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미디어 문화환경 조성 및 미디어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미디어 문화의 균형발전 및 미디어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디어센터 업무 담당 국장, 미디어센터장, 미디어홍보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미디어 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
2.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3. 군포시의회 의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순ㆍ경미한 안건이나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