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고, 유실(遺失)ㆍ유기(遺棄) 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책임있는 사육문화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고, 유실(遺失)ㆍ유기(遺棄) 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책임있는 사육문화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1의2.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동물 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유실ㆍ유기 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ㆍ유실ㆍ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 제4조에서 정한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5.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6. “소유자 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생명 존중”이란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생명의 가치를 보존시키는 것을 말한다.
8.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9.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0. “동물보호센터”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35조에 따라 동물의 구조ㆍ보호ㆍ입양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1. “반려동물 문화센터”란 동물의 생명존중 및 동물보호, 펫티켓 등에 관한 시민교육ㆍ홍보 등 반려동물 동물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13.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 기관을 말한다.
① 시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유실ㆍ유기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입양 등 동물 보호ㆍ복지와 생명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정책 및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법 제10조에 따라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물복지와 생명 존중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동물복지를 위한 국가정책 및 군포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영 제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외출 시 안전조치 등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동물복지시행계획(이하 “동물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동물 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유실ㆍ유기 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ㆍ입양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유기 동물의 입양 등 생명 존중 가치실현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날 등 건전한 동물복지ㆍ반려동물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
6. 길고양이 관리와 이를 통한 주민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7.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운영ㆍ관리
8.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 공간 조성
9.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 및 사업실시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실태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동물복지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3항에서 정한 민간단체 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동물보호센터 및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군포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 방지, 구조ㆍ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유기동물의 입양 등 생명존중 가치실현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6. 등록대상동물 관리 등 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의 특정 성(性)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4.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 관계법에 관한 연구 또는 생명윤리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7.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회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평가심사에서 제척된다.
1. 동물보호센터 및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지정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지정 대상 기관ㆍ단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평가심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평가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동물의 등록 업무를 등록대행자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등록대행 수수료를 등록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동물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장착하고, 영 제16조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대행자가 동물의 등록사항을 보고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안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전자식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처리기한은 등록 신청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대상동물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주소를 변경하고,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2조제1항의 등록에 필요한 비용 등을 마리 당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의 유실ㆍ유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등록대상동물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2. 유실ㆍ유기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전액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50%
4.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
5. 중성화수술이 된 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
6. 2마리 이상 동물을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 50%
7. 무선식별장치가 훼손 또는 분실되어 재등록하는 경우: 50%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은 동물의 보호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2. 유실ㆍ유기동물의 반환, 기증, 분양 등 조치
3. 긴급보호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
4. 유실ㆍ유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5. 반려동물 사육에 대한 교육
6. 유실ㆍ유기동물 발생 예방 교육
7. 동물학대행위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 홍보
8. 그 밖에 법 제35조제3항으로 정하는 업무
④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 할 수 있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시장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자에게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를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⑨ 동물보호센터를 지정ㆍ갱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기준 적합성
2.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 구성
3.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실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와 보호ㆍ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구조 및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항에 따른 동물을 포획ㆍ 보호하고자 할 때 동물보호센터의 여건이 불가능할 경우, 영 제6조에 따른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경우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제5조에 따라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에 대해 지도ㆍ권고하고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시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구조한 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실ㆍ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과목이 포함된 동물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1년 이상 해당 동물에 관한 사육경험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구조한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 구조되는 경우에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 수의직 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86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구조한 유실ㆍ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또는 영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진료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구조한 유실ㆍ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실ㆍ유기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실ㆍ유기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21조제3항 및 제25조제4항, 제5항에 따라 동물을 기증 또는 입양하는 경우 기증 또는 입양 받는 자에게 마리당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에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을 애호하는 자,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입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 등의 범위는 영 제6조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을 말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3. 기증 또는 입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 또는 실험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적정하게 사육관리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증ㆍ입양의 요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의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기증하거나 입양할 수 있다. 다만,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지 않고 기증이나 입양 받는 사람에게는 중성화 수술을 권고할 수 있다.
2. 시장은 입양하거나 기증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입양ㆍ기증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동물의 질병 치료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 입양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기증하거나 입양하는 동물이 등록동물인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한 후 기증이나 입양하여야 한다.
⑦ 입양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양하지 않아야 한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동물학대 범죄 이력이 있는 자
2. 식용목적의 개사육장 운영자
3. 소유의 의사로 관리할 수 없는 정도의 동물을 키우는 자
4. 반려동물 영업자
① 시장은 반려동물 대상으로 기초검진 및 입양ㆍ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시설기준은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따른다.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제42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소유자등에게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ㆍ「수의사법」ㆍ제2조 제1호에 따른 수의사(이하 “수의사”라고 한다)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 하되,ㆍ5일 이상ㆍ소유자등으로부터 격리조치를ㆍ해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학대동물 보호조치 및 유기동물의 응급진료를 위한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동물병원 등을 지정ㆍ운영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동물병원 지정ㆍ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시장은ㆍ법 제3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영 제6조에 해당하는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피학대동물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보호 기간에 따른 보호 비용을 산정하여 치료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피학대동물의 소유자등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⑦ 제4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여 해당 동물의 소유권이 시장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하여 중성화 사업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한 경우에는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다만, 포획한 장소에 방사한 후 학대가 재발하거나 생존에 지장이 있는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유기동물로 구조되어 공고기간이 지난 길고양이의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구조 장소에 방사하고, 이 경우에도 제2항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같은 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또는 그 지부, 영 제6조에 해당하는 동물보호단체의 동물의료기관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포획ㆍ방사 사업의 경우에는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 수탁자에게 중성화사업에 대해 교육ㆍ홍보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중성화 수술, 치료목적의 구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길고양이 포획이 이루어지고 불법적인 포획과 도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령 이하의 고양이에 대해서 구조,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시장이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 및 겨울집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급식소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급식소 및 겨울집 등의 관리와 운영은 영 제6조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중성화사업 및 급식소 운영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 개선을 위해 길고양이 돌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 및 겨울집 등을 관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길고양이 돌봄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차량 시동 전 길고양이 등이 온기가 남아있는 차량 엔진룸에 들어가 끼어 죽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생명을 살리는 노크’ 캠페인의 홍보안내문을 배포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공존 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등에 공존안내문을 배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 구역 내 동물의 보호, 이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위해 생태 이동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된 길고양이는 중성화 이후, 방사 또는 입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28조에 따른다.
③ 명예동물보호관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 관련 사업을 하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과의 여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와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시민에게 교육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육장, 콘텐츠 전시관, 공연장, 입양봉사실, 상담실, 사무실 등이 있는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반려동물 일시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축제 등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을 위해 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동물의 구조ㆍ보호ㆍ분양 사업
2.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사업
3. 유기동물의 응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사업
4.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복지 지원 사업
5. 길고양이 및 동물학대 발생 등에 대한 법률 상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반려동물 및 길고양이 등의 관리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해서 전담부서 또는 전담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반려동물 및 유기 동물의 적극적인 관리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해 동물보건사ㆍ반려동물 관리사 등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전담부서 또는 전담팀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동물복지 관련 업무 및 반려동물 실태조사 수집ㆍ분석ㆍ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인 동물관련 부서의 협조 요청에 관계부서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동물 보호 및 정책 추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