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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711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3-12-12공포 2023-12-12공포번호 2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참여권과 청소년문제ㆍ정책에 대한 발언권을 보장하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2.>
1. “청소년”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소수자”란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학교 밖 청소년, 탈북,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이나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군포시 청소년의회”(이하 “청소년의회”라 한다)란 청소년들이 군포시 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제시와 참여
2. 청소년 문제의 발굴과 개선방안 제시
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청소년의회 의원은 25명 이내로 구성 한다.
② 청소년의회 의원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심사ㆍ선정한다.
③ 청소년의회 구성에 있어 소수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임기 등

① 청소년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청소년 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퇴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청소년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군포시 청소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단은 본회의에서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본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⑤ 부의장은 의장의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의 직무대행은 부의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정한다.

제7조

상임위원회

① 청소년의회는 운영위원회 외 3개 이하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의 구성은 의원의 희망을 확인하여 배정하고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이 된다. 단,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개의 위원회에 한하여 겸임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부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장의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청소년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2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지원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회 연도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의원 신분증 등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청소년의회를 지원하는 기구의 설립에 관한 사항
4. 국회 또는 선진지 방문 및 견학의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회의 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안건(조례안 또는 예산안 등)의 입안과정ㆍ심의절차 등 체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시의회 회의 방청
4. 청소년의회 회의 장소에 관한 사항

제10조

의견반영

시장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의원에게 「군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