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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6710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0-03-16공포 2020-03-16공포번호 1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성과”란 복지,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예방활동과 문제해결을 통하여 증진된 사회적 편익을 말한다.
2. “사회성과보상”이란 사회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기관이 민간투자를 유치한 후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수행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약정된 기준에 따라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업비 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성과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이란 사회성과보상과 관련하여 시와 민간사업자 간에 체결한 약정을 말한다.
4. “사회성과보상사업”(이하 “보상사업”이라 한다)이란 시가 사회성과보상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운영기관”이란 시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와 수행기관 선정ㆍ관리 등 보상사업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6. “수행기관”이란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으로 정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보상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이 자율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상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적용대상

보상사업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민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사업 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2.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
3. 보상사업으로 창출되는 사회성과가 시장이 지급하여야 할 비용보다 큰 사업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공고

① 시장은 보상사업 개발 및 운영기관의 선정 기준ㆍ방법, 민간제안 사업 추진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체계

① 보상사업은 총괄부서와 운영부서가 협력해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총괄부서는 시장이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상사업 총괄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군포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2. 보상사업 제도개선(정부에 대한 건의를 포함한다) 및 신규사업 발굴 등 정책개발
3. 보상사업 관련 설명회ㆍ교육 등을 통한 시 보상사업 홍보 및 인식제고 등
③ 운영부서는 보상사업의 내용과 가장 관련 있는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로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상계약의 체결, 운영기관과 평가기관 선정, 사회성과 평가, 평가보상 등 보상사업의 수행 및 관리
2. 보상사업 추진의 타당성 사전 검토
3. 제2호에 따른 타당성 사전 검토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4. 그 밖에 총괄부서의 협조 요청에 따른 사항

제8조

보상사업의 동의

시장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군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상계약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2. 매년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보상계약 사업의 현황
3. 보상사업 종료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제9조

운영기관 선정

① 시장은 보상계약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기획하고 시에 제안한 경우
2. 시가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경우 민간 사업자에 대한 단독 심의나 우선협상권 부여 등을 통해 운영기관을 선정하되, 적격자가 아닐 경우 공개모집으로 전환한다.
④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 선정 방법ㆍ절차 등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

보상계약 체결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운영기관과 보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운영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주소
2. 사업목적 및 기간
3. 보상계약 사무의 내용
4.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5.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6. 그 밖에 계약이행 또는 계약관계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사업비 및 산출내역
8. 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관리계획
9. 사업비 조달계획
10. 사회성과 정의 및 평가지표
11. 사회성과 평가기준, 방법, 시기 등의 내용
12. 해당 보상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13. 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제11조

사회성과 평가

① 시장은 보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사회성과 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독립성을 갖춘 평가기관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기관은 제10조에 따른 보상계약에 근거하여 해당 보상사업의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12조

성과보상

시장은 보상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성과보상을 지급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제13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영기관에 보상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와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운영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상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보상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운영기관이 각종 사건ㆍ사고에 연루되어 계약 이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운영기관의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보상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정상적인 보상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위법ㆍ부당행위가 있거나 그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상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2. 운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회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4. 보상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상사업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보상사업 총괄부서장 또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의회 의원
2. 관련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3. 보상사업 및 사회적금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만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8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임시위원장의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정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소집을 요청하였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심의위원회에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간사 1명을 둘 수 있고, 간사는 총괄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운영기관에 대하여 보상계약의 이행여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보상계약의 이행이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운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시장 및 시의회는 운영기관ㆍ수행기관ㆍ평가기관에 대하여 사업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