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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성능개선 촉진 조례자치법규 2196709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0-03-16공포 2020-03-16공포번호 17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에 있는 노후기반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노후기반시설의 효용을 증대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기반시설”이란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주체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과 하수관로 중 완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물을 말한다.
2.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능개선”이란 제2호의 유지관리 중에 미래의 수요변화 및 다양화에 대응하여 노후기반시설의 제원이나 효율을 구조적으로 높이거나, 시설물 생애주기비용의 효율성과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노후기반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기 위해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이전 시점에서 구조 및 내구 성능을 해당 시설물 전반에 대해 사전 정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4. “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건설, 사용, 유지관리, 폐기, 처분 등에 이르는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총비용을 말한다.
5. “잔존수명”이란 시설물의 구조성능과 내구성능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이론적으로 예측한 남아있는 내용연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노후기반시설의 조기교체 및 성능개선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노후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평가보고서의 작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노후기반시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설물별로 조사ㆍ평가한 후 이를 종합하여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1. 시설개요 및 운영현황
2. 이용수요(또는 용량)의 변화와 미래예측
3. 내구성능의 변화와 현황
4. 구조성능의 변화와 현황
5.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 이력과 현황
6. 잔존수명 평가 및 조기 교체 여부 검토
7. 만일의 붕괴나 운영중단 등에 따른 피해영향 평가
8. 성능개선의 필요성과 조기 철거의 경제성 등 판단
9. 성능개선 및 내용연수의 연장에 따른 미래가치
10. 준공 이후 투입 재정내역 및 성능개선ㆍ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소요 재정규모
11. 그 밖에 제7조의 성능개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 제6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시행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간한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의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토대로 시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②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후기반시설의 관리 총괄현황
2. 성능개선 및 내용연수 연장 촉진 기본계획
3. 중장기 재원확보 방안
4. 노후기반시설의 투자우선순위 선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5. 노후기반시설의 유지관리ㆍ성능개선ㆍ내용연수 연장 관련 연구ㆍ개발 투자계획
6. 노후기반시설의 경제성, 사용성 등을 검토하여 존치여부 검토
7. 그 밖에 제7조의 성능개선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성능개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제5조의 실태평가보고서 작성과 제6조의 종합관리계획 수립 등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군포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위원회(이하 “성능개선위원회”라 한다)를 일시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성능개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군포시의회 의원
2. 시 과장급 관계 공무원
3. 기반시설 건설ㆍ유지관리 등 관련 산업체ㆍ학교ㆍ연구기관 전문가
4. 기반시설 건설ㆍ유지관리 등 관련 협회 전문가
5. 그 밖에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내용연수 연장 현장 기술자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관계부서의 과장 중에 지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성능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제5조 실태평가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성과물의 타당성
2. 제6조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성과물의 타당성
3. 실태평가보고서 및 종합관리계획 등에 따라 노후시설물의 경제성 등을 고려한 조기 철거 여부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내용연수 연장을 위해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⑦ 성능개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성능개선위원회가 노후기반시설의 현장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원활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및 여비

성능개선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제5조의 실태평가보고서 작성과 제6조의 종합관리계획 수립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시 산하 각 관계부서의 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장은 제7조제4항의 간사가 된다.

제10조

의회 보고

시장은 종합관리계획이 수립 또는 갱신되는 경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