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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707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4-07-09공포 2024-07-09공포번호 2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9.>
1. “건전한 음주문화”란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5. “음주문제자”란 알콜의존증 등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절주문화 조성 및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교육, 홍보, 계도 등의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제4조

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9.>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교사(校舍) 및 제8조제1항제1호의 절대 보호구역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4. 시내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4.7.9.>
③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24.7.9.>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4.7.9.>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9.> [제목개정 2024.7.9.]

제5조

삭제

삭제 <2024.7.9.>

제6조

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시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9.>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ㆍ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9.>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ㆍ상담 및 홍보를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9.>

제8조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금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 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지도, 계도, 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9.>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9.>

제10조

시민의 참여 등

① 모든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 참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사업에 시민, 단체, 기업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평가 등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사업과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9.]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