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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6705

경기도 부천시규칙시행 2025-12-01공포 2025-12-01공포번호 22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

동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만료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위원 모집 및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문(별지 제1호서식)
2.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ㆍ추천)모집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4.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ㆍ접수 명부(별지 제4호서식)

제3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

①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천모집 위원에는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단체 또는 기관은 동별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고 제2조제3호에 따른 추천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또는 조례에 따라 구성된 단체의 동 단위 대표
2.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 및 산하단체의 동 단위 대표
3. 그 밖에 동별 특성을 반영한 단체의 동 단위 대표
② 동장은 제2조제2호의 신청서 또는 제3호의 추천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3. 사업자등록증명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경우 제6조의 위원선정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고, 조례 제9조제1항의 특정 성별 산출을 위한 정원에서 제외한다.
④ 동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만료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명부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관리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ㆍ해촉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인적사항 공개

동장은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선정위원회

① 동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조례 제10조의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정수 결정
2. 추천모집 위원 구성을 위한 대상 단체ㆍ기관 및 추천 인원 결정
3. 조례 제7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및 조례 제21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해촉 기준 결정
4. 주민자치회 위원 심사 및 추첨 방법과 일정 결정
5. 주민자치회 위원 및 예비 위원 선정과 제출
6. 그 밖에 공정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 추진
②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 또는 인사 관리 등 관련분야 경력 또는 업무 관계자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위촉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장 추천위원 2명 이내
2.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추천위원 2명 이내 <개정 2025.12.1.>
3. 유관 기관ㆍ단체장 추천위원 1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을 따르며, 선정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성하고 해당 위원 선정 완료 시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⑥ 선정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선정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회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5.12.1.>

제7조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

① 자치회장은 동장과 협의하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을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②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회 및 사업 홍보, 위원 및 사업 관리 보조, 회계사무 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는 타 주민자치회 외부 감사와 겸직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전년도 회계와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주민총회 개최 20일 전까지 주민자치회에 보고ㆍ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분과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를 둘 수 있다.
② 분과는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의 장(이하 “분과장” 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분과 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동 주민이 있는 경우 참여할 수 있다.
③ 분과장은 해당 분과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분과는 동 전체 주민의 필요ㆍ요구 조사 등을 통한 의제 발굴, 분과별 자치계획 수립과 실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10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00명 이상의 주민 참여로 성립한다. 다만, 동 주민등록상 인구수가 10,000명 미만일 경우 50명 이상의 주민 참여로 성립한다. (해당 연도 1월 말 주민등록상 인구 기준)
② 자치회장은 주민총회 및 사전투표 진행 시 참석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으로 주민총회 및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참석자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서명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 명의로 개최한다.

제11조

주민자치회 회의

동장 또는 자치회장이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회의록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 시, 간사는 회의 시마다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3조

공인의 비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공인을 보유할 수 있으며,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공인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장부의 관리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수입결의서(별지 제12호서식)
2. 지출결의서(별지 제13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14호서식)
4. 총계정원장(별지 제15호서식)
5. 물품관리대장(별지 제16호서식)

제15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주민자치회 위원은 조례 제17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연간 6시간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6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1월 1일로 하고, 임기만료일은 위촉된 다음 해의 12월 31일로 한다.
②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두 차례 연임하여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임기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위촉될 수 없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임기 중 해촉되거나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임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2.1.>
③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제2조제2호와 제3호로 하고 증명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 2025.12.1.] <개정 2025.12.1.>

제17조

프로그램의 운영

① 동장이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시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가 일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수강인원이 15명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을 기하여야 한다.

제18조

평가 및 예산 지원

① 시장은 프로그램 수강료의 징수 및 집행의 적정성, 프로그램별 주민 참여율 등 자치센터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수당 등에 대한 예산을 차등 지원하여 자치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자원봉사자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모집된 자원봉사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서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시설물 관리, 프로그램 홍보, 수강생 관리, 수업운영, 수강료 징수 관리 및 강사 지원 등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

강사의 선정

① 조례 제27조제2항의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는 해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선정한다.
② 강사의 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매년 말 기준으로 활동 실적 등을 평가하여 다시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강사지원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강사선정 후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강사수당

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강사수당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결정하되, 별표의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강사수당은 징수한 수강료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자원봉사자 실비

자원봉사자 실비는 징수한 수강료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프로그램 이용신청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치회장은 수강생에게 수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자치센터시설 사용신청

① 자치센터의 시설을 일시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정치적ㆍ영리적 목적의 추구,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ㆍ목적 및 기능 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

사용료 등의 징수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동장이 징수하는 사용료는「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 수강료는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

수강료의 사용용도

조례 제28조제5항에 따른 수강료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수당
2. 간사ㆍ자원봉사자 실비 및 수당 <개정 2025.12.1.>
3.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물품ㆍ자재ㆍ장비구입비
4. 자치센터의 운영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5. 자치센터의 환경개선사업비
6.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 자치센터 관련 행사 비용
7. 그 밖에 조례 제5조제1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업의 경비.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의 경비 또는 송년회ㆍ야유회ㆍ경조사ㆍ업무추진비 등 자치센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제외함. <개정 2025.12.1.>

제27조

수강료의 집행ㆍ관리

① 수강료를 집행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출할 때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주민자치회 명의의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현금출납부는 수입ㆍ지출내역을 일일결산하고 총계정원장은 프로그램별로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출할 때에는 채주로부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

사용료 등의 환불

수강료의 환불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며, 그 밖에 환불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을 받아 환불하여야 한다.

제29조

집행결과의 보고 및 공개

자치회장은 동장의 협조를 받아 조례 제28조제5항에 따른 수입ㆍ지출 내역을 별지 제21호서식으로 공개한다.

제30조

사업비의 집행 관리

수강료를 제외한 자체 사업ㆍ축제ㆍ행사 등의 사업 수익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며, 집행 관리는 제25조 및 제27조 등 자치센터 수강료 집행 관리 절차에 따른다.

제31조

회계 및 결산 처리

자치센터 운영 및 회계처리는 전자적 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제3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3조

구성 및 기능

① 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회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각 구별 관할구역의 동 주민자치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자문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사항

제34조

운영

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며,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동 주민자치회 부회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일반사항은 조례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