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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6703

경기도 성남시규칙시행 2025-09-15공포 2025-09-15공포번호 20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5.>

제2조

기능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25.9.15.>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적합 심사
2.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적합 심사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5.9.15.>
③ 위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평가 또는 현지조사 담당 3급 이상 직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노인복지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9.15.> ③ 위원 자신이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3개월 이상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것을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에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7조

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 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9.15.>

제9조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장은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9.15.> [제목개정 2025.9.15.]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5.9.15.>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사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

위원회의 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9.15.>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 안건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9.15.>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제목개정 2025.9.15.]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